헌법재판소

2020헌마800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00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