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8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750).
이에 청구인은 2020. 6. 10. 주위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거친 후에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다시 위 청구의 인용을 조건으로 하여 병역법 제8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등으로 나누어 여러 법률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각 청구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 제68조 제2항 전문,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별·구체적인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헌재 2019. 11. 28. 2019헌마293 참조),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0헌마750 결정에서 자신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보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음을 전제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20헌마750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8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20헌마750 결정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관련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병역법 제8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병역법 제8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며(헌재 2020. 6. 9. 2020헌마75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거나(헌재 2016. 11. 1. 2016헌마892),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거나(헌재 2016. 11. 22. 2016헌마946; 헌재 2017. 1. 11. 2016헌마1105), 실질적으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헌재 2019. 11. 5. 2019헌마1194) 모두 각하된 바 있다. 따라서 병역법 제8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8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750).
이에 청구인은 2020. 6. 10. 주위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거친 후에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다시 위 청구의 인용을 조건으로 하여 병역법 제8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등으로 나누어 여러 법률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각 청구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 제68조 제2항 전문,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별·구체적인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헌재 2019. 11. 28. 2019헌마293 참조),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0헌마750 결정에서 자신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보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음을 전제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20헌마750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8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20헌마750 결정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관련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병역법 제8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병역법 제8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며(헌재 2020. 6. 9. 2020헌마75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거나(헌재 2016. 11. 1. 2016헌마892),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거나(헌재 2016. 11. 22. 2016헌마946; 헌재 2017. 1. 11. 2016헌마1105), 실질적으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헌재 2019. 11. 5. 2019헌마1194) 모두 각하된 바 있다. 따라서 병역법 제8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