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575 사기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인 청구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2020. 1. 15.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7. 기각되자, 2020.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은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헌재 1998. 7. 16. 97헌바22 결정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되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내용을 적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결정 후 개정되었고 청구인에게 적용된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보더라도, 이 법률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재판작용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의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