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고에게 공사를 도급한 후 그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거나 위 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182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나72878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판결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