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근거 및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요건에 관한 규정들로서, 교도관의 구체적인 보호장비 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의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