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37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37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와 세무사의 업무 중 일부 중복되는 업무를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 6. 15.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이후 그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13. 12.경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이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경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제처장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2020. 5. 21.에야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였거나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도과하였으면, 다시 말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달리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와 세무사의 업무 중 일부 중복되는 업무를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 6. 15.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이후 그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13. 12.경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이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경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제처장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2020. 5. 21.에야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였거나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도과하였으면, 다시 말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달리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