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647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사647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는바(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에 관한 주장이 불명확하고 청구기간도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각하되었고(헌재 2020. 3. 24. 2020헌마392; 헌재 2020. 4. 21. 2020헌마523)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60).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는바(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에 관한 주장이 불명확하고 청구기간도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각하되었고(헌재 2020. 3. 24. 2020헌마392; 헌재 2020. 4. 21. 2020헌마523)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60).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