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410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410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