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41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41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차○○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 박서진, 최상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6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은 2015. 3. 23.경 대한민국과 2015. 9. 19.까지 합계 402,055,030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은 2015. 3. 19. 청구인에게 위 물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대한민국은 2015. 3. 25. ‘양도승인액에 대한 효력은 양도인이 계약을 이행한 결과로써 대한민국이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위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8. 18.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수금 144,384,89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 25. 전부승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180),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2017. 2. 17.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피공탁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등 이유로, 청구인을 피공탁자, ‘양도인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 내용으로 하여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56,869,2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826호).
라. 청구인은 2017. 4. 7.경 위 확정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180)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한민국, 제3채무자를 한국은행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4. 12.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4487). 대한민국은 2017. 4. 20.경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7. 4. 24.경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4. 28.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한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정5057), 2018. 4. 25.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양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로 한 대한민국의 변제공탁은 적법하다’는 등 이유로 청구인의 위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2017카정5057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902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5. 11.경 항소하였다.
마. 대한민국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0. 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변제공탁(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826호)의 반대급부 내용 중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로 정정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등 관련 규정을 나열하는 내용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다.
바. 항소심 법원은 2020. 1. 31. ‘위 변제공탁(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826호)의 정정된 반대급부는 유효하나, 대한민국이 2019. 10. 30.까지가 아닌 2017. 2. 17.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156,869,240원을 변제공탁한 것은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변제공탁은 적법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4112).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를 취하하여 2020. 2.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15049).
사. 대한민국은 2020. 2. 13.경 청구인을 피공탁자, ‘양도인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로 하여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21,605,090원을 새로 변제공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677호). 아울러 대한민국은 2020. 2. 18.경 다시 청구이의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6795)를 제기하고,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20. 대한민국의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위 2020가단106795 청구 이의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18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정5058).
아.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변제공탁의 반대급부로 나열한 항목의 근거가 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이하 위 규정들을 모두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이 2019. 10. 30. 제출한 변제공탁서에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령들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므로 그 시점에는 위 규정들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이 항소심 재판에서 위와 같은 변제공탁 정정사유를 청구이의의 주된 이유로 다투었으므로 늦어도 위 항소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2019. 12. 6. 무렵에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643).
자. 이에 청구인은 2020. 6. 9.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마6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나. 청구인은 2020. 4. 2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 5. 30. 위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 지정재판부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의하면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그 보정기간은 지정재판부의 심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제28조 제4항).
따라서 청구인이 2020. 4. 29. 위 2020헌마643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하여 2020. 5. 8. 12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였던바, 지정재판부의 심리기간은 2020. 6. 1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0. 2. 13.자 대한민국의 공탁이 이루어졌을 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데도 그에 관하여는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위 2020헌마643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0. 2. 13.자 대한민국의 공탁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늦어도 2019. 12. 6.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본 뒤,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차○○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 박서진, 최상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6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은 2015. 3. 23.경 대한민국과 2015. 9. 19.까지 합계 402,055,030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은 2015. 3. 19. 청구인에게 위 물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대한민국은 2015. 3. 25. ‘양도승인액에 대한 효력은 양도인이 계약을 이행한 결과로써 대한민국이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위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8. 18.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수금 144,384,89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 25. 전부승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180),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2017. 2. 17.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피공탁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등 이유로, 청구인을 피공탁자, ‘양도인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 내용으로 하여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56,869,2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826호).
라. 청구인은 2017. 4. 7.경 위 확정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180)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한민국, 제3채무자를 한국은행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4. 12.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4487). 대한민국은 2017. 4. 20.경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7. 4. 24.경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4. 28.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한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정5057), 2018. 4. 25.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양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로 한 대한민국의 변제공탁은 적법하다’는 등 이유로 청구인의 위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2017카정5057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902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5. 11.경 항소하였다.
마. 대한민국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0. 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변제공탁(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826호)의 반대급부 내용 중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로 정정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등 관련 규정을 나열하는 내용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다.
바. 항소심 법원은 2020. 1. 31. ‘위 변제공탁(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826호)의 정정된 반대급부는 유효하나, 대한민국이 2019. 10. 30.까지가 아닌 2017. 2. 17.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156,869,240원을 변제공탁한 것은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변제공탁은 적법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4112).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를 취하하여 2020. 2.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15049).
사. 대한민국은 2020. 2. 13.경 청구인을 피공탁자, ‘양도인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로 하여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21,605,090원을 새로 변제공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677호). 아울러 대한민국은 2020. 2. 18.경 다시 청구이의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6795)를 제기하고,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20. 대한민국의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위 2020가단106795 청구 이의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18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정5058).
아.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변제공탁의 반대급부로 나열한 항목의 근거가 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이하 위 규정들을 모두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이 2019. 10. 30. 제출한 변제공탁서에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령들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므로 그 시점에는 위 규정들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이 항소심 재판에서 위와 같은 변제공탁 정정사유를 청구이의의 주된 이유로 다투었으므로 늦어도 위 항소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2019. 12. 6. 무렵에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643).
자. 이에 청구인은 2020. 6. 9.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마6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나. 청구인은 2020. 4. 2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 5. 30. 위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 지정재판부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의하면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그 보정기간은 지정재판부의 심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제28조 제4항).
따라서 청구인이 2020. 4. 29. 위 2020헌마643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하여 2020. 5. 8. 12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였던바, 지정재판부의 심리기간은 2020. 6. 1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0. 2. 13.자 대한민국의 공탁이 이루어졌을 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데도 그에 관하여는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위 2020헌마643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0. 2. 13.자 대한민국의 공탁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늦어도 2019. 12. 6.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본 뒤,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