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4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4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46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48 결정
3.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49 결정
4.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마675 결정
5.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40 결정
6.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32 결정
7.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53 결정
8. 헌법재판소 2020. 6. 9. 2020헌아385 결정
9. 헌법재판소 2020. 6. 9. 2020헌아386 결정
10. 헌법재판소 2020. 6. 9. 2020헌아39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