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0, 177, 31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정○○(2014헌마110)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김종인, 이종훈, 윤현철, 김현희법무법인 제민담당변호사 노희범
2. 임○○(2014헌마177)
3. 안○○(2014헌마311)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유승남, 이유진, 정호성, 김세원법무법인 가족담당변호사 김광재
피 청 구 인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2014헌마110)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2014헌마177, 2014헌마3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 정○○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형제223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2013. 1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050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3. 1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안○○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각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정○○(2014헌마110)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김종인, 이종훈, 윤현철, 김현희법무법인 제민담당변호사 노희범
2. 임○○(2014헌마177)
3. 안○○(2014헌마311)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유승남, 이유진, 정호성, 김세원법무법인 가족담당변호사 김광재
피 청 구 인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2014헌마110)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2014헌마177, 2014헌마3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 정○○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형제223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2013. 1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050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3. 1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안○○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각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