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16
재판 녹음, 녹화 기록물 교부 불허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16 재판 녹음, 녹화 기록물 교부 불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사건의 재판중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 대하여 자신의 재판에 관한 녹음테이프 사본, 녹음파일, 비디오테이프 사본, 영상파일 등 기록물을 교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기각결정은 법원의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재판장의 위와 같은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장의 소송절차에 관한 파생적이고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아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사건의 재판중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 대하여 자신의 재판에 관한 녹음테이프 사본, 녹음파일, 비디오테이프 사본, 영상파일 등 기록물을 교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기각결정은 법원의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재판장의 위와 같은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장의 소송절차에 관한 파생적이고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아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