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256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6월 25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09헌마44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부분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 사건에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2012. 1. 26. 법률 제112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4호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4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신봉철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007 교수지위확인
[주 문]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본문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6. 5. 25.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같은 해 7. 2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552). 위 판결은 같은 해 8. 4.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의 교무처장은 2018. 1. 11.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의해 청구인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2016. 8. 4. 면직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학교를 상대로 교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6. 14. 기각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007), 위 판결은 같은 해 7. 11.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교원지위확인 소송 계속 중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4.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50180), 2018.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사립학교법 제57조 본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을 당연퇴직 되도록 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본문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33
조 제5호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2012. 1. 26. 법률 제112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과실범 등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사유가 임용결격사유는 물론 당연퇴직사유도 된다는 점에서 공익과 사익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룬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 내부의 자율적 징계에 의해서도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의 인사의 자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보다 더욱 보장되어야 하나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09헌마44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부분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사립학교 교원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
교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아가 이는 교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긴 교원에 대하여 공교육 수행의 위임을 거두어들여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교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범죄의 원인 및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상정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징계절차(예컨대 사립학교 내부의 자율적 징계)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루고자 하는 교원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나아가 법관은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종,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바, 범정이 매우 무거운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당해 교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당해 교원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로 하여금 내부의 자율적 징계절차에서 개별 교원에 대한 비난가능성, 교원의 신뢰성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교원에 의한 범죄를 억제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바, 이를 두고 입법자가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대학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용결격사유로 인해 애초 교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보다 교원이 된 후 이를 박탈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원으로 임명된 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교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그 임용자격에 제한을 두는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한다고 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공익과 사익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대학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아니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대학 교원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필요성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위 2009헌마442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신봉철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007 교수지위확인
[주 문]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본문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6. 5. 25.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같은 해 7. 2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552). 위 판결은 같은 해 8. 4.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의 교무처장은 2018. 1. 11.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의해 청구인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2016. 8. 4. 면직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학교를 상대로 교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6. 14. 기각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007), 위 판결은 같은 해 7. 11.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교원지위확인 소송 계속 중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4.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50180), 2018.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사립학교법 제57조 본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을 당연퇴직 되도록 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본문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33
조 제5호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2012. 1. 26. 법률 제112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과실범 등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사유가 임용결격사유는 물론 당연퇴직사유도 된다는 점에서 공익과 사익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룬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 내부의 자율적 징계에 의해서도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의 인사의 자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보다 더욱 보장되어야 하나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09헌마44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부분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사립학교 교원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
교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아가 이는 교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긴 교원에 대하여 공교육 수행의 위임을 거두어들여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교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범죄의 원인 및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상정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징계절차(예컨대 사립학교 내부의 자율적 징계)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루고자 하는 교원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나아가 법관은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종,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바, 범정이 매우 무거운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당해 교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당해 교원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로 하여금 내부의 자율적 징계절차에서 개별 교원에 대한 비난가능성, 교원의 신뢰성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교원에 의한 범죄를 억제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바, 이를 두고 입법자가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대학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용결격사유로 인해 애초 교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보다 교원이 된 후 이를 박탈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원으로 임명된 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교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그 임용자격에 제한을 두는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한다고 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공익과 사익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대학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아니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대학 교원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필요성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위 2009헌마442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