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
대리인 변호사 하종태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5. 20.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8년 형제125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 대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8년 형제1253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금형제작업체인 ‘○○’의 대표이고, 최○○은 2015. 11. 16.경부터 2017. 5. 8.경까지 김해시 ○○로에 있는 주식회사 □□의 (직위 생략) 자동차부품개발 및 금형 납품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최○○은 금형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사이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금형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으로부터 부풀려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최○○과 공모하여, 2016. 9. 30.경부터 2017. 4. 3.경까지 주식회사 □□과 실제 물품대금이 29,584,000원이었음에도 59,584,000원으로 부풀려진 금형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으로부터 59,58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최○○은 2016. 10. 4.경부터 2017. 4. 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최○○과 청구인은 공모하여 최○○으로 하여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금원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따른 것일 뿐 최○○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최○○이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이 지급된 직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최○○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주장하면서 변제조건이나 이자 약정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것과 같이 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에서 물품대금이 송금된 직후 최○○의 처인 오○○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중 일부가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최○○과 청구인의 공모에 의한 배임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최○○은 금형 납품업체 ‘△△’와의 사이에서, 실제 공급가액이 426,000,000원임에도 606,000,000원으로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18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또 다른 금형 납품업체 ‘▽▽’과의 사이에서는 실제 공급가액이 50,675,000원임에도 62,805,000원으로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12,13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 운영의 ‘○○’에 지급된 물품대금이 59,584,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에서 최○○에게 교부된 금원이 30,000,000원으로 물품대금 총액의 절반을 넘고 있을 뿐 아니라 2017. 1. 2. 12,280,000원, 2017. 1. 12. 12,280,000원, 2017. 2. 28. 4,455,000원의 물품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오○○이나 최○○에게 돌려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16. 12. 21. 5,000,000원이 오○○에게 입금된 것과 같이 물품대금과는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래내역도 발견된다. 둘째, 피의사실 기재 배임행위 전인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13,700,000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최○○이나 오○○에게 입금되고, 9차례에 걸쳐 총 100,000,000원이 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실제 청구인과 최○○ 간에는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과 청구인이 일치하여 배임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최○○은 일관되게 청구인과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래규모가 비교적 큰 업체들과의 공모 및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청구인과의 공모 및 배임행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다툴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 명의 계좌에서 오○○ 명의로 지급된 금원이 부풀려진 물품대금의 차액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과 최○○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최○○ 사이의 구체적인 금전거래내역과 그 원인, 청구인과 주식회사 □□의 거래 경위, 물품의 시가 및 실공급가액, 납품현황 등 물품대금을 부풀린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그 밖에 청구인과 최○○ 사이의 의사연락과 의사의 합치에 관한 정황 등을 추가 수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수사미진의 점이 인정된다.
다. 소결
결국 청구인이 최○○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나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풀려진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방○○
대리인 변호사 하종태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5. 20.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8년 형제125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 대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8년 형제1253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금형제작업체인 ‘○○’의 대표이고, 최○○은 2015. 11. 16.경부터 2017. 5. 8.경까지 김해시 ○○로에 있는 주식회사 □□의 (직위 생략) 자동차부품개발 및 금형 납품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최○○은 금형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사이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금형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으로부터 부풀려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최○○과 공모하여, 2016. 9. 30.경부터 2017. 4. 3.경까지 주식회사 □□과 실제 물품대금이 29,584,000원이었음에도 59,584,000원으로 부풀려진 금형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으로부터 59,58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최○○은 2016. 10. 4.경부터 2017. 4. 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최○○과 청구인은 공모하여 최○○으로 하여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금원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따른 것일 뿐 최○○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최○○이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이 지급된 직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최○○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주장하면서 변제조건이나 이자 약정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것과 같이 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에서 물품대금이 송금된 직후 최○○의 처인 오○○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중 일부가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최○○과 청구인의 공모에 의한 배임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최○○은 금형 납품업체 ‘△△’와의 사이에서, 실제 공급가액이 426,000,000원임에도 606,000,000원으로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18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또 다른 금형 납품업체 ‘▽▽’과의 사이에서는 실제 공급가액이 50,675,000원임에도 62,805,000원으로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12,13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 운영의 ‘○○’에 지급된 물품대금이 59,584,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에서 최○○에게 교부된 금원이 30,000,000원으로 물품대금 총액의 절반을 넘고 있을 뿐 아니라 2017. 1. 2. 12,280,000원, 2017. 1. 12. 12,280,000원, 2017. 2. 28. 4,455,000원의 물품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오○○이나 최○○에게 돌려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16. 12. 21. 5,000,000원이 오○○에게 입금된 것과 같이 물품대금과는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래내역도 발견된다. 둘째, 피의사실 기재 배임행위 전인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13,700,000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최○○이나 오○○에게 입금되고, 9차례에 걸쳐 총 100,000,000원이 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실제 청구인과 최○○ 간에는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과 청구인이 일치하여 배임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최○○은 일관되게 청구인과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래규모가 비교적 큰 업체들과의 공모 및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청구인과의 공모 및 배임행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다툴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 명의 계좌에서 오○○ 명의로 지급된 금원이 부풀려진 물품대금의 차액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과 최○○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최○○ 사이의 구체적인 금전거래내역과 그 원인, 청구인과 주식회사 □□의 거래 경위, 물품의 시가 및 실공급가액, 납품현황 등 물품대금을 부풀린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그 밖에 청구인과 최○○ 사이의 의사연락과 의사의 합치에 관한 정황 등을 추가 수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수사미진의 점이 인정된다.
다. 소결
결국 청구인이 최○○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나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풀려진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