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25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6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2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권○○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윤성일, 권주혁, 이보라, 최성 민, 한규원, 박선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19. 10. 18. 청구인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4288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