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10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10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변호사 서채완, 장종오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109, 2017고정686(병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 소속 노동자 단체인 ‘○○회’ 대표로, 2016. 3. 16.부터 같은 해 8. 25.까지 5회에 걸쳐 집회를 주최하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인 서울종로경찰서장 명의의 소음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관할경찰관서장의 소음유지명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그러나 당해 사건 법원은 ‘각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9. 2. 19.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109, 2017고정686(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0. 2. 7.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776), 2020. 5. 14. 상고 또한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295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9.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57), 2019.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 중 ‘타인’ 부분은 그 의미,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심판대상조항 중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 일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명령으로 사실상 집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정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시간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경찰로 하여금 집회 자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변호사 서채완, 장종오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109, 2017고정686(병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 소속 노동자 단체인 ‘○○회’ 대표로, 2016. 3. 16.부터 같은 해 8. 25.까지 5회에 걸쳐 집회를 주최하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인 서울종로경찰서장 명의의 소음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관할경찰관서장의 소음유지명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그러나 당해 사건 법원은 ‘각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9. 2. 19.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109, 2017고정686(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0. 2. 7.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776), 2020. 5. 14. 상고 또한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295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9.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57), 2019.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 중 ‘타인’ 부분은 그 의미,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심판대상조항 중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 일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명령으로 사실상 집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정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시간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경찰로 하여금 집회 자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