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으나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재판절차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검사 등 재판 당사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공개법정에서 이를 언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그와 같은 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으나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재판절차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검사 등 재판 당사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공개법정에서 이를 언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그와 같은 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