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머니 강○○이 2017. 6. 7. 서울 송파구(주소 생략)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자, 아버지 박□□이 보호자로서 구호조치를 위한 신고를 뒤늦게 하고,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강○○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병원응급실로 후송함으로써 강○○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과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을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0. 박□□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에 대해서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1519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2020. 5. 8. 항고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3804호), 2020. 6.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참조).
청구인은 위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머니 강○○이 2017. 6. 7. 서울 송파구(주소 생략)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자, 아버지 박□□이 보호자로서 구호조치를 위한 신고를 뒤늦게 하고,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강○○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병원응급실로 후송함으로써 강○○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과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을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0. 박□□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에 대해서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1519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2020. 5. 8. 항고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3804호), 2020. 6.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참조).
청구인은 위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