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33
불기소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0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33 불기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김□□과 상호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9. 9. 19.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864호). 청구인은 김□□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0. 29.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785호),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576).
나. 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의 담당경찰관인 최○○, 황○○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8.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4405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0. 28. 각하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072호),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563).
다. 청구인은 자신은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위 사건 모두를 재수사하여 진실 규명을 구한다고 하면서 2020.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864호 및 형제34405호의 각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를 구하는 취지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 외 피의자들에 대한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모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 외 피의자들에 대한 각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소권없음’의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써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5. 12. 2009헌마218 등 참조). 또 ‘공소권없음’ 처분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보다 불리한 처분도 아니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30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김□□과 상호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9. 9. 19.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864호). 청구인은 김□□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0. 29.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785호),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576).
나. 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의 담당경찰관인 최○○, 황○○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8.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4405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0. 28. 각하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072호),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563).
다. 청구인은 자신은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위 사건 모두를 재수사하여 진실 규명을 구한다고 하면서 2020.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864호 및 형제34405호의 각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를 구하는 취지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 외 피의자들에 대한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모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 외 피의자들에 대한 각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소권없음’의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써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5. 12. 2009헌마218 등 참조). 또 ‘공소권없음’ 처분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보다 불리한 처분도 아니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30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