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9. 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2.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19헌마186).

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2019헌마456).

다. 청구인은 2020. 5. 28. 위 2019헌마456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768).

라. 청구인은 2020. 6. 17. 위 2020헌마768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마768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2020헌마76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