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46

세무사법 제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46 세무사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세무사법 제2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현행 세무사법 제2조는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2조의 시행과 동시에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2조의 시행일인 2018. 1. 1.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