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31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31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최애숙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29, 20036(병합) 유류분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조□□, 조△△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1. 25.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가합6737, 2017가합100771(병합)].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8. 22. 항소를 기각하였다[2019나2011843, 2011850(병합),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1. 28. 상고를 기각하였다[2019다264847, 2019다264854(병합)].

라. 청구인은 2020. 2.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게 되더라도 그 위헌결정의 효력은 재심대상판결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5. 28.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은 2020.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2020재나20029, 20036(병합)].

마.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29, 20036(병합)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2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카기20006), 2020.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그런데 민법 제1112조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민법 제1112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