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55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6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55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에서 무소속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권자의 기명·날인에 의한 추천장을 받도록 하면서 동법 제106조 제1항에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소속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5. 1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호별방문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2011. 5. 30.자 보정서 참조). 그런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0. 4. 13.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선거일인 2000. 4. 13.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5. 1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