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65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6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6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우
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김영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1초재619)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
청 구 인 김○우
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김영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1초재619)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