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세종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인 조○○, 김○○이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종결처리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서 및 공문에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1. 27. 조○○, 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고소하였다. 위 사건은 피청구인이 수사하여 2020. 4. 2.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559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미조사 및 부작위로 인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와 달리 수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파일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현출된 제반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조○○, 김○○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한 후 2020. 4. 2.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세종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인 조○○, 김○○이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종결처리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서 및 공문에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1. 27. 조○○, 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고소하였다. 위 사건은 피청구인이 수사하여 2020. 4. 2.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559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미조사 및 부작위로 인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와 달리 수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파일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현출된 제반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조○○, 김○○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한 후 2020. 4. 2.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