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19

토지 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19 토지 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연천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연천군 ○○면 ○○리 ○○ 등 토지 및 그 지상에 축사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라는 상호로 목장을 운영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7년경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불법적으로 수용 및 철거하였고, 1996년경부터 위 ○○번지에 있는 토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년경부터 위 □□번지 등 지상에 있는 축사를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이들 토지를 무단으로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피청구인의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 및 사용, 철거 등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수용 등 행위’ 라 한다).
청구인은 2020. 6. 1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용 등 행위가 자신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이 사인이 소유한 토지, 물건,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 물건, 권리 등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법원에 행정청의 수용, 사용, 철거 등 행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용 등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