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4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4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 이강보, 박헌권, 이홍우
변호사 박종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자 하나,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보호 등 인격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4. 2. 1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후보자 등록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당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후 자신의 범죄경력의 공개를 원치 아니하여,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위 개정 이후 치러진 선거에 관하여는 출마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16.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 이강보, 박헌권, 이홍우
변호사 박종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자 하나,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보호 등 인격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4. 2. 1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후보자 등록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당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후 자신의 범죄경력의 공개를 원치 아니하여,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위 개정 이후 치러진 선거에 관하여는 출마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16.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