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4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4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 오하림, 김희선, 김소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 김□□이 2014년 이래 청구인과 전혀 왕래가 없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에 전화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현주소, 직장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 후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납부확인서를 7부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2017. 10. 30.부터 2018. 2. 1.까지 사이에 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 및 □□카드 등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 계좌 및 ○○ 휴대전화를 개설하였으며, ➁ □□카드로 총 4,099,940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9,785,140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위 ○○휴대전화로 1,380,65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고, ➂ 총 74회에 걸쳐 대출업체에 전화연락을 하여 대출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➃ 청구인의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생명보험, 상조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2017. 1. 14경), ➄ 청구인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 메일 내의 청구인 개인정보를 위 ○○ 휴대전화로 송신하고, 청구인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으며, 인터넷 쇼핑몰인 △△ 사이트를 해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청구인이 경남 양산경찰서에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고발하고 사건을 접수하였으나(사건번호 2018-006041호), 김□□은 주소불명 및 연락두절로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모 김□□이 언제라도 청구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권침해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증명서 교부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마505).

다. 헌법재판소는 2020. 4. 28. 청구인의 모인 김□□이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7. 10. 31.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2020헌마505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6. 17.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 ②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세대주의 직계혈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청구를 허용하는 한 위 각 법률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 부분, ②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 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관련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7.10.31. 법률 제149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부칙(2009. 4. 1. 법률 제95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가. 가족관계등록법 조항 부분
(1)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조항 부분에 관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2020헌마505 사건에서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50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3. 2. 2016헌마10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적법한 주장을 한 바 없다.

나. 주민등록법 조항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주민등록법 조항은 2009. 10. 2.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청구서에 첨부된 청구인에 관한 주민등록표등본 사본에 의하면 위 주민등록표등본은 2017. 11. 7. 청구인의 모인 김□□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늦어도 2017. 11. 7.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17.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