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4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4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