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68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68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 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 예정인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가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1항 제6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이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이하 ‘제재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제재처분 발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제재처분의 발령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그 행사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집행행위 이전부터 일의적으로 수범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