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89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6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89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1. 1. 19.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161),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2011. 4. 28.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1노390),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11도6224).

나. 위 사건의 고소인인 이○선은 청구인의 법률상의 배우자인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동법 제235조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30.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선이 청구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였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받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인데, 기록상으로는 이○선이 청구인을 언제 고소 또는 고발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후 2010. 10. 1. 기소되어 2011. 1. 19.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1심 판결선고일인 2011. 1. 19.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5.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