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7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7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선 고 일 2020.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0. 6. 23. 2020헌마813), 그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선 고 일 2020.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0. 6. 23. 2020헌마813), 그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