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8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8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사보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였는데,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개정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역량지수산정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초급기술자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위 기준이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개정된 국토교통부고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2014.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8호로 개정되고, 201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원의 등급을 학력·경력으로 산정하다가 위 기준 [별표 3]이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역량지수산정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2014.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8호로 개정되고, 201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2014.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8호로 개정되고, 201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건설기술자의 등급)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7조 관련)
1.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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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포함하며 이하 “일반 건설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에서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목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품질검사)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2제2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5)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6)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7)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8) 6) 및 7)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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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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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img src="/LSA/flDownload.do?flSeq=72632099"></img>
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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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나)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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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자가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3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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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3.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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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임정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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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건설공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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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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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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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72635107"></img>
비 고
1) 위 표의 00관련학과 인정에 대하여는 별표 2 학과의 범위 비고에 따른다.
2) 위 표의 관련학과 및 전공에 따른 전문분야와 다른 전문분야 또는 복수의 전문분야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4. 5. 23.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날 건설기술자 초급 등급을 부여받았으므로, 2014. 5. 23.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0. 6. 26.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사보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였는데,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개정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역량지수산정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초급기술자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위 기준이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개정된 국토교통부고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2014.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8호로 개정되고, 201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원의 등급을 학력·경력으로 산정하다가 위 기준 [별표 3]이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역량지수산정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2014.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8호로 개정되고, 201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2014.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8호로 개정되고, 201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건설기술자의 등급)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7조 관련)
1.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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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포함하며 이하 “일반 건설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에서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목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품질검사)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2제2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5)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6)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7)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8) 6) 및 7)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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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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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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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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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나)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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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자가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3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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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3.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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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임정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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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건설공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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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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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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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72635107"></img>
비 고
1) 위 표의 00관련학과 인정에 대하여는 별표 2 학과의 범위 비고에 따른다.
2) 위 표의 관련학과 및 전공에 따른 전문분야와 다른 전문분야 또는 복수의 전문분야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4. 5. 23.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날 건설기술자 초급 등급을 부여받았으므로, 2014. 5. 23.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0. 6. 26.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