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8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8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28. 각하되자(2020헌마510),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734).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2020헌마734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28. 각하되자(2020헌마510),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734).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2020헌마734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