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96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96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대구가정법원 2019. 5. 3. 선고 2018드단110556(본소), 2018드단111597 (반소) 판결, 대구가정법원 2020. 2. 20. 선고 2019르5581(본소), 2019르5598(반소)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므11467(본소), 2020므11474(반소)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