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0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결정일: 2011년 6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10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청 구 인 남○우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6 위조공문서행사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위조공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6노1072·1813(병합)}, 이에 대한 상고마저 기각되자(대법원 2006도7335), 위 2006노1072·1831(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과 아울러(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부와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초기41), 2011. 4. 13. 재심 청구가 기각되고 위헌제청 신청 또한 각하되자, 2011. 5. 25.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처럼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