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1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1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의 2019. 11. 25.자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7933호)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6.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2019헌마1412). 이에 청구인은 2020. 7. 1. 위 2019헌마141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19헌마1412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14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