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영농조합법인 ○○
대표이사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노148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10. 18.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정55). 청구인들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20. 5. 27. 위 신청은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0초기166) 같은 날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2020. 6.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9노1480). 이에 청구인들은 2020. 6. 18.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7조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③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그 실질적인 구성요건을 환경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들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들의 재활용시설 부지경계에서 채취한 시료가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를 초과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이○○
2. 영농조합법인 ○○
대표이사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노148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10. 18.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정55). 청구인들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20. 5. 27. 위 신청은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0초기166) 같은 날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2020. 6.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9노1480). 이에 청구인들은 2020. 6. 18.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7조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③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그 실질적인 구성요건을 환경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들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들의 재활용시설 부지경계에서 채취한 시료가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를 초과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