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35
민사소송법 제174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35 민사소송법 제17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571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 2001. 3. 1.부터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이 업무를 불공정하게 배분하여 업무부담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건의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룹장도 팀장의 팀 운영에 관하여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한 후 이에 관하여 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감사 담당자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의 휴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급여 차액,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4.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5716).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4조가 예외 없이 모든 문건을 직권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원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4.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9카기20099).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24. 민사소송법 제174조 및 제23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74조 및 제23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①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
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4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참조).
그런데, 위 조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237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위 조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571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 2001. 3. 1.부터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이 업무를 불공정하게 배분하여 업무부담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건의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룹장도 팀장의 팀 운영에 관하여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한 후 이에 관하여 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감사 담당자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의 휴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급여 차액,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4.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5716).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4조가 예외 없이 모든 문건을 직권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원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4.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9카기20099).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24. 민사소송법 제174조 및 제23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74조 및 제23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①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
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4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참조).
그런데, 위 조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237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위 조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