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6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사6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백○○
본 안 사 건 2020헌마88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