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444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444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44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아294 결정
3.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55 결정
4.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아336 결정
5.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아4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