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453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7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453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마6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업무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2019. 10. 23.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5. 8.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상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 또는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 할 자료가 없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6. 각하결정을 하였다(2020헌마672).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23.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마6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보충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