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54

증거물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54 증거물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 관련 수사 당시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었던 CCTV 분석내용과 관련하여, 그 영상물 또한 독자적인 수사자료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수사기록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CCTV 영상물의 소재 등에 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공람종결처분이 내려지자, 2020. 3. 2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공람종결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20. 6. 1. 각하 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특정 수사관련 자료가 존재함에도 그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종결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청구인이 독자적인 수사자료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특정 자료가 수사기록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그 소재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조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