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로 2015. 7. 9.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7473호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7473 사건 및 자신이 김□□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진실을 찾게 해 달라는 취지로 2020.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과거 형사사건의 진상규명이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2. 7. 2017헌마73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기소처분에 따른 법원의 유죄판결들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그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