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64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64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헌정, 이호영
2. 변호사 배보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들’이라 한다)는 자신들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2011. 10. 11. 및 같은 해 11. 16.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분양이행 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채무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 회사들은 주채무자, 청구인 배○○, 이○○은 연대보증인에 해당하였다. 이 사건 보증채무 약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청구인 회사들이 그 납입금을 지체 없이 배상하도록 하고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 및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의로 정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규정된 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채권관리규정’(2013.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및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채권관리규정’(2013. 12. 26.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은 구상채권의 과태료 이율을, 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채권관리규정’(2013.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은 채권의 충당순서를 각각 규정하고 있었다.

나. 구 주택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고, 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변경 전 상호)가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환급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 중 환급이행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이 2012. 3. 13. 개정되면서 환급이행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것에 더하여 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5호) 제7조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12. 3. 17. 이후 최초로 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다. 청구인들이 시행하던 아파트 신축공사는 시공사의 법정관리신청으로 2012. 6. 20.경 중단되었는데, 수분양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의 환급을 원하였으나, 감리자가 확인한 2012. 5월 말 현재의 실행공정률은 80.02%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1. 10. 11. 및 같은 해 11. 16. 체결된 이 사건 보증채무 약정에 따라 분양보증의 환급이행을 하여 2012. 10. 13. 및 같은 해 11. 14.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의 대위변제를 한 후 그 구상채권에 터 잡아 2013. 2. 25. 청구인들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4. 2. 14. 추가로 대위변제를 하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 소송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합3409 판결),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34063 판결), 이에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52679 판결), 이 사건 보증채무 약정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인들에 대한 구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과태료의 이율과 채권의 변제충당순서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이에 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위 가.항 기재 채권관리규정에 따르게 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보증사고 당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이상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의 환급이행을 한 것은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5호) 제7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였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 된다고 주장하고,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인들에 대한 구상채권의 과태료 이율 및 변제충당순서에 관하여 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채권관리규정’(2013.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및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채권관리규정’(2013. 12. 26.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채권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르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3. 이 사건 시행령 및 이 사건 채권관리규정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시행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의 환급이행을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하여 청구인들의 구상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채권관리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인들에 대한 구상채권의 과태료 이율 및 변제충당순서가 이 사건 채권관리규정에 따르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대금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에 터 잡아 제소한 보증금채무 지급청구소송에 응소하여 다투었고, 구상채권의 과태료 이율과 변제충당순서 및 이들이 이 사건 채권관리규정에 따르는지 여부가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늦어도 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8. 10. 25. 이전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시행령 및 이 사건 채권관리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6. 23.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