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7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7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의 채권자이다. 주식회사 ○○은 2019. 9. 23.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회생계획안 심리 등이 진행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68). 청구인은 위 회사에 관하여 2019. 9. 23.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정을 사유로 하여, 2020. 1. 28. 2019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대손세액 공제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안양세무서장은 회생인가계획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대손이 확정된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2020. 3. 30. 경정청구 기각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이 상거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결국 회생인가계획 결정 확정일 이전에는 위 채권에 관한 대손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2020.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항 및 같은 법 제46조,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등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대손이 확정된 날’을 ‘회생계획인가 결정 확정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했던 안양세무서장의 기각처분을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위 기각처분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