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9. 7. 8. 신○○, 도○○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9. 7. 19. 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도○○을 위증 예비음모와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9. 20. 공소시효 완료 등의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9년 형제3045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한 재정신청이 2020. 3. 5.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9초재914), 이에 대한 재항고도 2020. 5. 29. 기각되자(대법원 2020모78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2020. 6. 26.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국가의 보상 등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것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 이행청구에 해당한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