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7.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같은 해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출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초보224). 그런데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2017. 10. 13. ○○구치소장은 청구인에게 구치소 수용실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3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수용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법률상이익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19. 2. 13. 각하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
다. 청구인은 위 징벌처분의 근거법령이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제10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제10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고 제108조에서 정한 징벌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한 징벌들이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그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결국 당해 소송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이 종료되고 구금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을 했던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등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달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모든 일상이 감시되거나 행동이 제약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징벌처분의 발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리 직접성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7.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같은 해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출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초보224). 그런데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2017. 10. 13. ○○구치소장은 청구인에게 구치소 수용실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3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수용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법률상이익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19. 2. 13. 각하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
다. 청구인은 위 징벌처분의 근거법령이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제10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제10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고 제108조에서 정한 징벌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한 징벌들이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그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결국 당해 소송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이 종료되고 구금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을 했던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등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달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모든 일상이 감시되거나 행동이 제약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징벌처분의 발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리 직접성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