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30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30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20. 6. 25. 금치 13일(조사기간 5일 산입)의 징벌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2020. 6. 14.부터 2020. 6. 25.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5일만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기간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헌재 2018. 1. 9. 2017헌마1358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20. 6. 25. 금치 13일(조사기간 5일 산입)의 징벌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2020. 6. 14.부터 2020. 6. 25.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5일만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기간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헌재 2018. 1. 9. 2017헌마1358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