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2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2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12 북한직파간첩검거유공 보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9.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2012. 9. 20. 항소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상고하였으나, 2013. 1. 15.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93480).
나. 청구인은 2015. 12. 10.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위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5재나20100), 그 재심 소송계속중인 2016. 5. 24.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 1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7. 8. 31. 합헌 결정을 하였다(2016헌바447,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선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심판청구를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허용되는 재심사유가 부재한 사정이 분명하다는 사유를 들어 모두 각하하였다(2017헌마1116, 2017헌마1130, 2017헌마1269).
라. 한편, 청구인은 2017. 12. 1.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재차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재나803), 그 재심소송 계속 중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거쳐 2018. 12. 18. 다시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인 재심소송이 부적법한 점을 들어 2019. 1. 11.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8헌바509).
마. 청구인은 2020. 1. 4.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다시금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12), 재심소송 계속 중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20. 6. 1. 기각되자, 2020.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이는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관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합헌결정을 받았던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 주장을 재론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청구인의 종전 청구에 대하여 판단했던 선행결정에 대한 불복에 지나지 아니한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가사 이를 선행결정에 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허용되지 않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12 북한직파간첩검거유공 보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9.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2012. 9. 20. 항소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상고하였으나, 2013. 1. 15.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93480).
나. 청구인은 2015. 12. 10.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위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5재나20100), 그 재심 소송계속중인 2016. 5. 24.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 1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7. 8. 31. 합헌 결정을 하였다(2016헌바447,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선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심판청구를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허용되는 재심사유가 부재한 사정이 분명하다는 사유를 들어 모두 각하하였다(2017헌마1116, 2017헌마1130, 2017헌마1269).
라. 한편, 청구인은 2017. 12. 1.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재차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재나803), 그 재심소송 계속 중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거쳐 2018. 12. 18. 다시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인 재심소송이 부적법한 점을 들어 2019. 1. 11.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8헌바509).
마. 청구인은 2020. 1. 4.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다시금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12), 재심소송 계속 중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20. 6. 1. 기각되자, 2020.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이는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관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합헌결정을 받았던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 주장을 재론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청구인의 종전 청구에 대하여 판단했던 선행결정에 대한 불복에 지나지 아니한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가사 이를 선행결정에 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허용되지 않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